경증치매노인도 장기요양보험 혜택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년부터 치매국가책임제 일환으로 장기요양보험 보장성이 강화한다.

3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경증치매 노인이 치매약을 복용하는 등 치매가 확인된 경우 신체 기능과 관계없이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해 시행하고 있다.

그 동안 장기요양등급은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판정했기 때문에 치매가 있어도 신체 기능이 양호해 판정에서 탈락했던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 최근 2년 이내 △치매 약제 복용 △치매보완서류 제출 등을 통해 치매가 확인되면 신체기능과 무관하게 ‘인지지원 등급’을 부여한다.

또 치매증상 악화 지연을 위해 △주·야간보호에서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 등 인지서비스를 월 12회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7월부터 최초 장기요양등급(1~5등급)을 받은 모든 치매 노인은 전문 간호 인력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건강관리를 해주는 방문간호 서비스를 등급 판정 후 2개월간 최대 4회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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