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보전시 내곡동 자택·예금 등 처분 금지

박근혜 전 대통령 내곡동 자택
박근혜 전 대통령 내곡동 자택

검찰이 국가정보원에서 36억5000만원의 특수활동비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동결을 추진하고 했다.

8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국정원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사건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재산에 관한 추징보전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해 양도‧매매 등 재산 처분행위를 일체 할 수 없도록 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2016년 7월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매월 5000만~2억 원씩 총 35억 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박 전 대통령은 이병호 국정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매월 5000만 원씩 총 1억5000만원을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지원해주도록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따라서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귀속된 것으로 보는 국정원 상납금은 최소 35억 원이다.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법원이 추징보전 명령을 내리면 박 전 대통령은 재산을 팔거나 넘길 수 없게 된다.

부동산이라면 매매‧증여, 전세권‧임차권 설정이 금지되고, 예금 등과 같은 동산도 동결된다.

2016년 말을 기준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옛 삼성동 자택 27억1000만원, 예금 10억2820만 원 등 37억382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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