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도쿄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 경쟁선수의 음료에 금지약물을 몰래 넣은 일본 카누선수가 적발돼 8년의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

9일 아사히 신문 등 현지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일본 카누 스프린트 선수권대회에 출전한 A(32)가 경쟁자인 B(25)의 물통에 금지 약물 근육 강화제를 몰래 넣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A는 당시 스테로이드의 일종인 금지 약물을 인터넷을 통해 구매했고 대회 기간 중 B의 물통에 몰래 넣었고, 그에 따라 B는 대회를 마친 뒤 도핑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여 징계절차에 들어갔다.

A의 행위는 일본 반도핑기구(JADA)의 조사에서 밝혀졌다. A는 B를 떨어뜨려야 2020년 도쿄올림픽에 나갈 수 있다는 생각에 해당 행위를 했다고 실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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