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영상 시청·적재물 추락방지 조치 위반자도 할증

운전 중 휴대전화 (사진=연합뉴스 TV화면 캡쳐)
운전 중 스마트폰 (사진=연합뉴스 TV화면 캡쳐)

운전 중 영상을 시청하거나 전화통화를 하는 등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운전자와 적재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은 화물차 운전자의 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0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교통법규 위반경력 요율’ 산출안을 손해보험사에 공유했다.

이 제도는 교통법규 위반경력 요율은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교통법규 위반 실적을 평가해 할증하거나 할인을 해주는 것이다.

중대한 법규 위반은 ‘할증그룹’으로 분류해 보험료를 높이고, 기타 법규 위반은 ‘기본그룹’으로 기본 보험료를 적용한다.

법규 위반이 전혀 없으면 ‘할인그룹’으로 분류해 보험료를 깎아준다.

특히, 중대 법규 위반자에게서 받은 보험료를 위반 경험이 없는 운전자의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재원으로 활용하게 되므로 보험사가 이 제도로 인해 받는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운전 중 동영상 시청과 스마트폰 사용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과 벌점 15점, 화물이 떨어지지 않게 덮개를 씌우거나 묶지 않으면 20만 원 이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또 보험개발원은 교통법규 위반경력 요율의 조정 필요성에 따라 할증·할인 폭을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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