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표준약관 개정 추진…ATM서 찾거나 결제계좌로 입금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강화…해외서비스수수료 인하

앞으로 신용·체크카드 사용시 얻게 되는 포인트를 모두 현금처럼 쓸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여신금융협회가 여신전문금융회사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한다.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카드 포인트를 간편하게 현금화할 수 있게 된다. 신한·국민·우리·하나 등 은행계 카드는 비교적 현금화가 쉽지만, 현대·삼성·BC·롯데 등 기업계 카드는 그렇지 않다.

포인트를 카드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현금으로 전환한 후 자동화기기(ATM)에서 찾는 방식이다.

1만 포인트 미만은 ATM에서 찾을 수 없는데, 이럴 경우 카드대금과 상계하거나 카드대금 출금 계좌로 입금 받는 등 선택할 수 있다.

카드 포인트는 매년 2조원 넘게 쌓였다. 2011년엔 2조1935원이었고 2016년은 2조6885원, 지난해 상반기엔 1조4256억 원이었다.

그에 따라 포인트 적립 후 5년이 넘었거나 탈회·해지 등으로 사라진 포인트도 2011년 1023억 원, 2016년 1390억 원, 지난해 상반기 669억 원으로 증가했다.

금감원 김태경 상호여전감독국장은 “명실공히 포인트는 현금이 되는 것”이라며 “각 카드사의 포인트 통합 문제에 대해서도 가능한지 연구해보겠다”고 말했다.

또한, 여전사 표준약관 개정으로 할부금융사들에 ‘금리 인하 요구권’ 안내가 강화된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취업‧소득 증가‧신용등급 상승 등으로 ‘여신거래 조건’이 변경된 경우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하는 권리로 금융회사는 요건이 맞으면 금리를 내려야 한다.

하지만 금리 인하 요구는 2016년 4214건으로 저축은행 등 전체 비은행권 7만4302건 중 5.7%에 불과했다.

그에 따라 금감원은 여전사 표준약관에서 금리 인하 요구권을 별도 항목으로 떼어냈다.

내용도 쉽고 자세하게 명시토록 했다.

또 카드의 ‘해외서비스 수수료’도 낮아진다.

현재 해외에서 카드를 쓰면 국제결제 브랜드 사에 약 1.0%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그중 일부 카드사는 이용금액에 국제브랜드 수수료까지 얹었다. 해외서비스 수수료율 0.2%를 적용한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해외서비스 수수료를 계산할 때 실제 이용금액만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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