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주치의 등 5명 입건 방침

지난달 16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연쇄 사망한 원인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주치의 등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계획이다.

광수대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사망 신생아들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에 의해 사망했다고 12일 밝혔다.

국과수에 따르면 사망한 신생아 4명의 혈액에서 모두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검출됐으며, 주사제 오염‧주사제 취급 과정 세균 오염 인한 감염 유발 가능성 등이 고려된다고 설명했다.

지질영양제 자체가 오염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에 광수대는 부검 결과에 따라 신생아들 사망 전날(지난달 15일) 지질영양 주사제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감염관리 의무를 위반한 정황이 있는 간호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또 이 간호사들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를 위반한 수간호사·전공의·주치의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된다.

광수대는 “주치의인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 조수진 교수를 오는 16일 오후 1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계획”이라며 “주말·월요일에는 소환자 없이 그간 모은 증거자료와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조 교수 소환에 대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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