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원서 인터넷으로만 접수 가능

국세청이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열어 올해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 합격 인원을 지난해와 같은 630명으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세무사 자격시험에서 합격하려면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해야 하지만, 기준을 넘은 득점자가 630명을 미달할 경우엔 각 과목 40점 이상자 중 전 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순으로 630명까지 최종 합격자를 정하게 된다.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 자격시험 세무사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만 접수가 가능하고, 2차 시험만 응시하는 수험생은 1차 시험과 동일한 기간 내에 원서를 접수해야 한다.

올해 1차 시험은 오는 4월 21일, 2차 시험은 오는 8월 18일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인천 등에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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