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심사 서류를 위조해 총 5억 원을 부당하게 대출한 은행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업무상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6월 지인 B씨의 재직증명서‧임금대장 등을 위조하고 이를 이용해 2100만원을 대출받도록 하는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 26부를 위조해 총 7명이 5억2820만원을 대출받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인들의 소득‧재산이 적어 대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관련 서류를 위조해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배임 규모‧범행수법 등을 보면 잘못을 저지른 책임이 무겁다”면서도 “피해자인 은행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았다”며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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