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발생금액 1950억…거래소, 현대상선 매매거래 정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4명이 현대상선에 대해 1950억원의 횡령ㆍ배임 혐의로 현대상선으로부터 고소 당했다.

현대상선은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를 통해 “전(前) 사내이사 현정은 외 전 임원 3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고소한다”고 공시했다.

혐의발생 금액은 1949억7413만4710원이다.

회사 측은 “혐의발생금액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한 고소장에 기재된 형사소송상 추정 금액”이라며 “향후 수사과정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구체적 금액이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현대상선에 ‘전 대표 배임 혐의 고소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고 답변 시한은 17일 오후 6시까지였다. 

또한 한국거래소는 같은 날 현대상선의 보통주와 신주인수증권의 매매거래를 정지했다고 공시했다.

풍문 등 조회공시 관련 매매거래 정지는 이날 오전 10시 23분부터이며 해제 일시는 정하지 않았다. 

거래정지는 현대상선이 전 대표 등을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는 보도 관련 조회공시 요구에 따른 것이다.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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