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는 거래거절…검사결과 위법사항 수사기관 통보

시중은행들이 ‘벌집계좌’ 블랙리스트를 제작해 관리하기로 했다.

벌집계좌는 법인의 운영자금 계좌나 법인 임원의 개인계좌로 위장한 사실상의 가상화폐 거래 가상계좌다.

17일 금융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시중은행에 대한 검사 과정에서 일명 벌집계좌로 불리는 거래소 계좌들이 실명확인부터 자금세탁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그에 따라 문제 계좌에 대한 정보를 은행끼리 공유해 거래거절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담는다.

벌집계좌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거래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미다.

앞서 시중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난해 7~12월 중에 가상계좌 신규 발급을 중단했다.

이에 후발 거래소들은 일반 법인계좌를 발급받은 뒤 이 계좌 아래에 거래자의 계좌를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는 편법을 써왔다.

이 벌집계좌 장부는 엑셀 등 파일 형태로 저장돼 해킹에 취약하며 거래자 수가 많아질 경우 자금이 뒤섞이는 등 오류를 낼 가능성이 크다.

그에 금융당국은 이번 검사를 진행하며 상당수 벌집계좌에서 현행법 위반 소지를 찾아냈다.

벌집계좌 내 자금 실소유자가 따로 있는 등 실소유자에 대한 본인 확인 의무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자금세탁 의심 거래에 대한 보고 의무도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벌집계좌는 법인계좌‧임원 명의의 개인계좌로 최초 발급되기 때문에 은행이 계좌 개설 과정에서 적발하기는 어렵다.

그 문제를 감안해 금융기관끼리 위법 벌집계좌로 사용된 법인계좌 명의나 임원 명의를 공유해 선조치한다.

현행법은 △본인 확인이 안 될 경우 △자금세탁으로 의심될 만한 경우 등 거래를 거절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검사 결과를 토대로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은행의 실명확인 시스템에 반영할 방침이다.

시스템은 이르면 내주 말, 늦으면 1월말께부터 가동될 계획이다.

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법령 위반 사항은 수사기관에 통보한다.

가상통화 취급업자 현황은 공정거래위원회‧검찰‧국세청과 공유해 공동 점검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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