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평택 국제대교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조사결과 발표
대림산업,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대단히 죄송 재발방지 마련"

평택 국제대교 붕괴 사고(연합뉴스 제공)
평택 국제대교 붕괴 사고(연합뉴스 제공)

17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해 8월 26일 발생한 평택 국제대교 붕괴사고 조사결과 설계‧시공‧감리 등 거의 전 과정에서 대림산업의 부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국토부 발표와 관련해 대림산업은 입장자료 등을 통해 “평택 국제대교 사고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부 조사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반성과 함께 책임 있는 자세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해당 사고는 평택 국제대교 15번에서 19번 교각에 설치된 길이 240m짜리 상판(거더) 4개가 붕괴해 20m 가량 아래 바닥으로 내려앉으면서 발생했다. 

사고 당시 교각 설치가 이뤄진 상태에서 상판을 올리기 위한 공정이 진행 중이었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평택 국제대교 붕괴 순서(자료 출처=국토교통부)
평택 국제대교 붕괴 순서(자료 출처=국토교통부)

국토부 평택 국제대교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평택 사고조사위’)는 지난해 8월 28일부터 현재까지 4개월간 구조·토질·시공·사업 관리 등 각 분야 위원들이 매몰부 현장조사, 관계자 청문, 상세 구조해석 등을 포함한 정밀조사를 실시해왔다.

평택 사고조사위에 따르면 설계 단계에서 대림산업은 시공단계 과정 중 상부 거더 전단강도 검토 단계 당시 강도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중앙부 벽체를 포함했고 외측 벽체에 배치된 파이프(추가 강선 설치를 위한 파이프) 공간 단면도 공제하지 않았다. 

또 강선이 배치되는 상부 슬래브 두께(30cm)가 얇게 계획돼 적용된 정착구 주변 보강철근의 적정 시공이 곤란한 문제가 발생했고 설계 단계에서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상부 공사의 주 공정인 압출 공정 관련 내용이 누락된 사실이 확인됐다.

시공단계에서도 대림산업은 사전 설계도서 검토를 시행했으나 앞서 언급한 설계 문제점인 중앙부 벽체 시공용 받침을 미배치했으며 바닥판 슬래브 두께가 얇아 정착구 설치가 용이하지 않은 점 등을 확인하지 못했다.

뿐만아니라 ▲상부 거더 벽체 시공이음부 및 세그먼트 접합면 처리 미흡 ▲정착구 공급사에서 제시한 제원과 다른 보강철근 배치 ▲시공 상세도와 상이한 벽체 전단철근 설치 등 시공 상 품질관리 문제가 확인됐다. 

아울러, 세그먼트의 긴장력 도입 중 정착구 주변 파손, 강선 뽑힘 발생 등으로 해 많은 보수작업이 진행된 사실도 적발됐으며 평택 사고 조사위는 이 과정에서 교량에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국부적 손상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대림산업은 공사 과정 당시 이같은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시공과정의 구조안전 여부에 대한 시공자·감리자의 기술적 검토도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함께 대림산업은 발주청에 하도급을 통보할 때 간접비까지 고려해 하도급률을 산정(76%) 해야 하나, 간접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산정(84%)해 하도급 적정성 심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또한 대림산업은 형식적으로 시공 상세도를 작성했고 현장 책임자인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대부분 공사‧품질 담당 직원을 정규직이 아닌 현장 채용직으로 배치하는 등 현장관리가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책임 구조로 현장을 운영한 사실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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