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면세사업자 81만 명에 안내문 발송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내달 12일까지 지난해 수입금액과 시설현황 등 사업장의 기본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이 신고 대상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81만 명에게 위 내용에 관한 사업 유형별 안내문을 발송했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신고 대상자는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다.

과세자료에 의해 수입금액 결정이 가능한 △보험설계사 △음료품 배달원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홈택스에서 △전자 신고 △세무서 방문 신고를 하면 된다.

계산서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엔 사업자 현황신고 할 때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모든 사업자가 신고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3년간 신고 자료와 함께 매출 자료‧전자계산서 등 자료를 추가로 제공한다.

또 △비보험 비율이 낮은 의료업자‧신용카드 등 매출비율이 높은 자 △종합소득세 신고 대비 사업자현황신고 수입금액이 적은 자 등에게는 전년도 신고 분석 자료도 제공한다.

사업실적이 없으면 스마트폰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의료업, 수의업·약사업(부가가치세 신고자 제외)을 하는 사업자가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수입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복식부기의무자의 △계산서 합계표를 미제출 △사실과 다르게 내용 기재 등에도 가산세 대상이다.

신고와 관련된 문의 사항은 각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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