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검이 참여연대가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 간 비밀 군사협정 체결 의혹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을 고발한 사건의 수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참여연대‧시민 고발인 1000여 명은 이명박 정부가 2009년 UAE와 ‘유사시 한국군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된 군사협정을 체결했으며 이는 직무유기 혐의에 해당한다며 지난 18일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을 통해서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이 협정 체결이 헌법 60조 1항에 따라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이를 회피했다”며 “이는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다”라고 밝혔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지난달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UAE에 특사로 파견된 배경을 두고 ‘과거 UAE 원전을 수주하는 배경에서 양국 정부가 비밀리에 맺은 군사협정이 있었고, 이것이 문제가 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된 바 있었다.

이에 김태영 전 장관은 “UAE와 유사시 한국군 자동 개입 조항이 포함된 군사협정을 맺을 때 내가 책임지고 비공개 협약으로 하자고 했다”면서 사실상 군사협정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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