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이 넘는 기업어음(CP)을 사기발행해 부도처리한 혐의로 기소된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고의사결정권자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가장 많은 이득을 취득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회복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현 전회장은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 이상화 전 동양인터내셔널 대표이사, 이승국 전 동양증권 대표 등과 공모해 2013년 2월부터 9월까지 상환능력이 없음에도 1조3032억원 어치의 CP와 회사채를 발행해 9942억원을 지급불능 처리한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구속기소됐다.


또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와 공모해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동양파이낸셜대부 등 타 계열사가 동양레저 등 CP와 어음 6231억원어치를 매입토록 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도 있다.


이들은 동양네트웍스가 소유한 119억원 상당의 동양시멘트 주식을 동양에 담보로 제공토록 하기도 했다. 이 여파로 상장사인 동양시멘트와 동양네트웍스가 동반 부도를 맞았다.


또 지난해 9월 27일 동양시멘트 농협 대출금 80억원에 대한 담보로 동양네트웍스가 서울 가회동에 보유한 131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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