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전문 요원들의 과잉진압 책임 가볍지 않다"

롯데호텔 보안요원들의 과잉 충성이 어처구니 없이 한사람의 목숨을 빼앗았다. 이들 호텔 측 보안요원 3명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조성필)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롯데호텔 용역업체 소속 보안요원 이 모(31)씨와 보안팀장 강 모(34)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롯데호텔 보안실장인 홍 모(5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호텔 보안요원인 이 씨 등은 객실 초인종을 마구 누르고 돌아다니던 사람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가슴과 목 등을 눌러 결국 질식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지난해 8월11일 새벽 3시께 호텔 7~31층 사이를 무작위로 돌아다니며 객실 초인종을 누르고 다니는 A씨를 폐쇄회로(CCTV)에서 발견한 홍 씨는 이 씨와 강 씨에게 현장에 가볼 것을 지시했다. 이 씨와 강 씨는 31층에서 A씨를 만나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했다. A씨가 이를 거부하고 주먹을 날리자 사태는 곧 몸싸움으로 번졌다.

두 사람은 몸싸움 끝에 A씨를 바닥에 넘어뜨려 엎드리게 했다. A씨가 발버둥치며 일어나려고 하자 강씨는 A씨의 몸 뒤에서 양팔을 뒤로 꺾고 그의 몸에 올라타 목을 눌렀다. 이씨도 A씨의 머리를 자신의 다리 사이에 끼우고 주먹으로 A씨의 머리와 몸을 13회 이상 내려쳤다. 

몸싸움 5분여 뒤 현장에 도착한 홍씨는 A씨를 계속 붙들고 있으라고 지시했다. 이들은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13~14분 동안 계속해서 ‘헤드락’ 등의 방법으로 A씨의 목과 가슴을 압박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의 호흡이 고르지 못한 것을 확인한 뒤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병원으로 옮겼지만 A씨는 결국 응급실에서 숨을 거뒀다. 사인은 목과 가슴 부위 압박에 따른 질식사였다.

재판부는 호텔에 무단으로 들어온 사람이 있더라도 여럿이 한 명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채로 압박해 질식사하게 한 책임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호텔에 무단으로 들어온 사람이 있더라도 가장 피해가 적은 방법으로 호텔의 안전을 유지해야 한다”며 “다수의 용역 직원들이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채로 압박해 질식사하게 한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호텔내 보안 규정대로 잘못이 있는 사람을 제압하더라도 다수의 전문요원들이 항거불능 상태에서 목숨까지 빼앗을 정도였다면 명백한 과잉진압이라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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