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이어 SK·CJ·한화·GS 순
공정위, '상표권 사용 거래 현황' 기업집단 현황 공시의무 사항으로 규정

신봉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이 30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대기업집단의 상표권 사용료를 공개토록 하는 규정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신봉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이 30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대기업집단의 상표권 사용료를 공개토록 하는 규정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국내 주요 기업집단 중에서 계열사로부터 가장 많은 상표권(브랜드) 사용료를 거둬들이는 기업은 LG그룹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기업들의 상표권 사용료 수입은 연간 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 57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삼성·에스케이·엘지 등 20개 재벌 지주(대표)사가 277개 계열사로부터 2016년 기준 9314억원을 상표권 사용료로 수취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상표권(브랜드) 사용료는 상표권을 보유한 1개 지주(대표)가 나머지 계열사로부터 상표를 사용하는 대가를 받는 것으로, 2014년 8654억원, 2015년 9225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인다.

기업집단별로 보면 LG그룹이 245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SK가 2035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CJ가 828억원, 한화 807억원, GS도 681억원 등을 받아 브랜드 사용료를 많이 거둬들이는 기업집단에 속했다.

공정위는 기업집단별로 브랜드 사용료 수입액에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지급회사 수, 사용료 산정기준 금액(매출액 등), 사용료 산정기준 비율(사용료율)이 기업집단별로 각각 상이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브랜드 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열회사 수는 최대 58개(SK)에서 최소 1개(한국타이어)로 집단별로 큰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사용료는 통상 매출액 또는 매출액에서 광고선전비 등을 제외한 금액에 일정 비율(사용료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고 있었다. 집단간뿐만 아니라 같은 집단 내에서도 지급회사의 사업 성격 등에 따라 사용료율에 차이가 있었다. 

특히 공정위는 277개 회사 중 186개사(67.1%)에 대해서 상표권 사용료 수취액조차 공시되지 않았으며, 사용료 산정방식까지 자세히 공시된 경우는 33개사(11.9%)에 불과한 등 시장에 제공되는 정보가 매우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상표권 사용료 수수현황 가운데 현행 공시 규정상 공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일부에 불과하고, 공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공시내용이 불충분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공시대상인 경우에도 사용료 산정방식 등 세부내역을 공시한 회사는 11.9%(33개사)에 불과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번 공시실태 점검과정에서 4개 집단 소속 7개사가 총 8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코오롱, 한국타이어, 미래에셋자산운용 등에 총 2억95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계기로 공시규정 개정으로 '상표권 사용 거래 현황'을 기업집단 현황 공시의무 사항으로 별도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특수관계인 간 자금, 자산 및 상품·용역을 제공하거나 거래한 현황 공시항목으로 적시했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현재는 브랜드 수수료의 적정성 여부가 합리적으로 산정됐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며 "브랜드 수수료를 지급하는 회사쪽에서는 그 사용료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합리적으로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공시규정 개정으로 브랜드 사용료 산정에 대한보다 정확한 공시가 가능하다"며 “앞으로 공시 실태 및 수취 현황을 매년 공개하고 총수일가 사익편취 혐의가 드러나면 엄정하게 법적용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상표권 사용료는 재벌 등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조사로 재벌 전체의 실태가 공개되기는 처음이다.

상표권 사용료를 받는 회사의 대부분이 총수일가 지분이 높고, 이 중 9할은 세부내역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는 불투명한 거래를 하고 있어 총수일가 사익편취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는 227개 계열사 가운데 67%(186개사)는 관련 내용을 전혀 공시하지 않았고, 나머지 공시 회사들도 내용이 허술했다. 사용료 산정방식 등 세부내역을 제대로 공시한 회사는 11.9%(33개사)에 불과했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