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확보되지 않은 식·의약품 국내 유통되지 않도록 최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등칡‧부테아수페르바 성분 등 불법 식·의약품에 사용되는 원료를 파악할 수 있는 분석법 7종을 개발했다.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새로 확립된 분석법은 등칡‧부테아수페르바‧만병초‧항히스타민제(36성분) 타르색소(21종)‧고지혈증치료제(25종)‧주류 중 규산알루미늄칼륨을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약품 등에서 구분할 수 있다.
등칡은 섭취 시 신장 손상‧발암 위험성이 있고, 부테아수페르바는 태국 등에서 남성 천연 성기능 개선제로 사용되고 있긴 하지만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국내 판매가 금지돼 있다.
또 규산알루미늄칼륨은 국내에서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식품첨가물이며, 만병초는 식품 원료로 쓸 수 없지만 차‧담금주 등에 이용된다.
식약처는 기존 검사법을 피하기 위해 의약품 성분의 화학구조를 변경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성분 △근육 강화 목적으로 불법으로 사용되는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성분 등도 분석할 수 있도록 기존 분석법을 보강했다.
그 과정에서 식약처는 데스메틸피페라지닐 프로폭시실데나필이라는 신종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을 규명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부정·불법 식·의약품을 신속, 정확하게 분석할 방법을 지속해서 개발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식·의약품이 국내 유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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