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1만명 정규직 전환' 등 고용창출 공언한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발언과 상반돼 충격

캐논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 사내이사인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캐논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 사내이사인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디지털카메라, 복합기, 영상장비 등을 만드는 롯데그룹 계열사 캐논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이하 ‘롯데캐논’)이 하청 근로자들에게 노조를 설립하거나 파업할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부당근로계약을 체결해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사내하청인 유천산업 노동자들을 본사 직원들이 직접 관리하는 등 ‘위장도급 내지는 불법파견’을 저질렀다는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롯데캐논 하청업체인 유천산업 노사협의회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면 롯데 캐논은 불법적으로 근로자들을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천산업의 경우 ▲독립 설비 없이 원청인 롯데캐논으로부터 생산에 필요한 직‧간접적인 모든 설비를 무상제공 받았고 ▲더불어 생산소모품, 통근버스, 식당 이용을 롯데캐논으로부터 무상 제공 받았으며 ▲사내하청업체인 유천산업은 고유 전문기술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롯데캐논은 유천산업 근로자들에게 ▲직접 생산교육 실시‧조회‧생산 ▲필요부품 조달 ▲생산 작업표준서 강제 ▲생산에 필요한 전반적 생산관리 지시 ▲품질관리‧평가 등 실질적 지휘‧감독을 행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노동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위장도급‧불법파견 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롯데캐논은 불법파견 등 위법적인 요소를 은폐하려한 정황도 포착됐다. 지난해 1월 생산현장에 칸막이를 설치했고 이어서 같은 해 11월 20일 원청 직원이 하청 근로자들에게 물량표를 주는 방식으로 작업기종‧작업순서‧수량을 직접 지시하던 것을 사내하청업체 소속 현장관리자로 지휘체계를 변경했다.

하지만 이 의원에 따르면 ▲업무의 성질 ▲원하청 사이 본질적인 관계 ▲원청의 영향력 ▲협력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직간접적 지시 등 근본적인 요소는 변하지 않고 유천산업은 여전히 원청 생산부서의 필요한 인력을 공급해왔다고 밝혔다.

즉 하청근로자들의 업무 형태는 같은데 불법파견 은폐를 위해 사실상 껍데기만 바꾼 것이다.

특히 롯데캐논은 지분의 50%를 보유하고 있는 일본 캐논이 노조설립‧노조활동을 꺼려한다는 이유로 유천산업으로 하여금 유천산업 소속 근로자들이 파업‧쟁의행위를 할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입주자준수규정서’를 작성토록 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롯대캐논의 이같은 행위는 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제한하고 노조법상 원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사이트 DART에 의하면 롯데캐논 사내이사에는 현재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등록돼 있다.

지난해 신 회장은 ‘5년간 7만명 신규채용과 3년간 1만명 정규직 전환’을 약속한 바 있다. 게다가 지난달 31일 사장단 신년회의에서 신 회장은 ‘변화와 혁신’을 임직원에게 주문하기도 했다.

그러나 롯데캐논이 저지른 유천산업 근로자들에 대한 불법파견 및 위장도급 행위는 이같은 신 회장의 약속과 상반돼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추정된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