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 사옥에 서울국세청 조사4국 인력 50여명 대거 투입
일각에선 ‘NSIC의 탈세 의혹 제기’‧‘MB 도곡동 땅 매입’ 등 추정

포스코건설 인천 송도 사옥
포스코건설 인천 송도 사옥

포스코건설이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의 배경을 놓고 포스코 그룹 안팎에서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포스코건설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6일 오전 인천 송도에 위치한 포스코건설 사옥으로 조사관을 보내 회계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에는 ‘국세청의 중수부’ 서울국세청 조사4국 인력 50여명이 동원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통상 비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하기 때문에 이번 세무조사가 특별세무조사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세무조사가 지난해 말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가 ‘포스코건설이 이중장부를 만들어 탈세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추정을 내놓고 있다.

NSIC는 지난해 12월 인천 송도 포스코건설 신사옥과 사원아파트 조성 과정에서 조세포탈 및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저질렀다며 게일인터내셔널코리아(GIK) 대표이사와 포스코건설 임원 등 7명을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NSIC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송도 국제업무단지에 신사옥 및 사원아파트를 건설할 때 설립한 두 시행사가 GIK에 지급해야 할 수수료 180억원을 주지 않았다.

포스코건설은 시행사 대신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했고, 이를 GIK에서 받을 배당금과 퉁치는 방법으로 해결하려 했는데, 이 과정에서 포스코건설이 매출을 누락했고 과세액도 줄였다는 게 NSIC의 주장이다.

또다른 시각에서는 이번 세무조사가 1995년 포스코건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 소유 논란이 있는 ‘도곡동 땅’ 매입과 관련된 것이라는 설과 함께 포스코건설의 해외 계열사 거래와 연관돼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포스코건설은 통상적인 정기 세무조사라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 2013년에 2008∼2011년도 회계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고, 이번에 2012∼2016년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조사기간도 5월 26일까지 110일간으로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포스코건설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포스코그룹 전체를 들여다보기 위한 전초전이라는 시각과 함께 그룹 내부에서도 이같은 관측을 부정하지 않았다.

포스코 내부 관계자는 "권오준 회장이 당국의 세무조사에 대비해 재무실 인원을 보강하는 등 대비를 해왔다"고 귀띔하고 있다.

포스코가 2000년 민영화됐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총수없는 공기업이나 마찬가지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포스코 인사에 입김이 작용해왔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일찌감치 민간기업 인사 개입을 최소화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권오준 포스코 회장은 지난해 연임에 성공해 오는 2020년 3월까지인 임기가 아직 2년이나 남아 있는 상태다. 게다가 포스코가 권 회장 집권 2기 체제에서 실적 개선 등의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시점에서 당국도 포스코에 대해 대놓고 칼자루를 휘두르는데는 무리가 있다는 평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오준 퇴진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수시로 불거져왔다.

포스코가 지난 MB 정부 시절부터 수많은 특혜를 받아왔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 오면서 강도높은 당국의 조사는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이번 국세청의 포스코건설 세무조사가 통상적인 정기 세무조사 차원에 머물 것인지, 도미노처럼 그룹 전체로 확대돼 권 회장을 위협하는 신호탄이 될 것인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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