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온·오프라인으로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금감원은 △서류심사·면접결과 조작 △채용 관련 청탁이나 부당한 지시 △채용 전형의 불공정한 운영 등이 신고 대상이라고 예시했다.

채용비리 신고는 금감원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배너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우편·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금감원은 구체적인 증거가 제출되고, 신뢰할 만한 정황일 때 현장 검사를 하며, 경우에 따라선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앞서 금감원은 최근 은행권 검사에서 채용비리 의혹을 적발해 검찰에 넘긴 바 있다.

또한, 금감원은 금융회사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제2금융권으로의 확대 여부도 검토 중이다.

금감원은 “신고 내용은 금감원 감찰실과 관련 검사 부서에서만 조회·열람할 수 있다”며 “신고인의 신분은 비밀을 보장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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