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마약 취급과정 ‘의무 보고’…제조~사용 전 과정 보고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취급보고 의무화 일괄 시행 △마약류의약품을 ‘중점관리품’과 ‘일반관리품목’으로 구분·관리 △품목별로 마약류의약품 취급내역 보고 시점 합리적 조정 등이다.

그에 따라 오는 5월 18일부터 모든 마약류 취급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모든 마약류의약품의 제조·수입·유통·사용 등 전 과정을 보고해야 한다.

또 의약품의 고유번호를 기반으로 세부 취급내역까지 추적하는 중점관리품목과 수량 정보를 중심으로 관리하는 일반관리품목으로 마약류의약품을 구분·관리한다.

오남용이 심각한 향정신성의약품 ‘프로포폴’ 의약품 23종은 중점관리품목 마약류로 지정돼 취급내역을 꼼꼼하게 관리된다.

특히, 프로포폴과 같은 중점관리품목은 취급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전산시스템으로 취급 내역을 보고하도록 해 유통 전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본다.

일반관리품목은 취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하면 된다.

식약처는 “개정을 통해 마약류의약품의 투명한 관리와 더불어 투약·조제 등이 이루어지는 의료현장에서의 마약류 취급보고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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