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강씨 "농협 측 고위인사 합의 강요"했다고 주장
농협 측 "가해자 측이 피해자에게 합의 강요" 해명

지역 농협  직원 폭행 사고로 논란 중인 농협중앙회(연합뉴스 제공)
지역 농협 직원 폭행 사고로 논란 중인 농협중앙회(연합뉴스 제공)

전남 광양의 모 농협 지점 간부가 회식자리서 직원을 폭행하고도 농협 측으로부터 한동안 아무런 제재 조치를 받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17일 CJ헬로비전 ‘아라방송’ 보도에 의하면 작년 10월 광양 모 농협 지점 간부 A씨는 출장을 간 제주도 회식자리에서 직원 강 모씨를 소주병으로 내리쳤다.

피해자 강씨는 “술 취하신 듯 해 들어가자고 했을 뿐인데, 바로 그때부터 상급자 말을 끊느냐고 하며 때렸다”고 주장했다. 당시 폭행사고로 인해 강씨는 뇌진탕과 목디스크 파열로 전치 3주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업무에 복귀했다.

강씨는 폭행사건 진상 조사 과정에서 농협 고위 관계자가 가해자인 A씨와의 합의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보도에 따르면 강씨는 농협 고위 관계자는 간부 A씨와 합의하지 않을 경우 인사상 불이익이 따를 것이라고 폭로했다. 또 지난 1개월 동안 강씨 외에도 가족들을 3번이나 방문해 합의를 종요했다고 밝혔다. 강씨의 부친도 합의를 강요하는 듯한 협박성 발언을 들었고 이같은 행위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또한 가해자인 간부 A씨의 경우 3개월간 농협으로부터 어떠한 징계조치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됐다.

강씨는 2년 전 승진시험에 합격했으나 9년째 대리 직급을 유지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됐다.

이 밖에 지난달 22일 광양 모 농협 소속 지점으로 옮겨 금융 업무를 수행하던 강씨에게 한 여성이 통장을 찢은 후 강씨 얼굴에 집어던지면서 폭언을 쏟아낸 사실이 CCTV를 통해 파악됐다.

또 다시 폭행사고를 겪은 강씨는 당시 허탈함과 처참함을 표하기도 했다.

아울러 지난 1월 7일 피해자 강씨는 해당 농협에 근무환경 및 신변보호를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농협 측은 ‘소속 지점장이 조치하라’는 공문 답변서만 보내 직원 보호 조치에 무성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광양 농협지점 관계자는 <일요경제>와의 통화에서 “가해자 간부 A씨는 현재 대기발령 상태이며 경찰 수사 진행 중에 있다”며 “농협중앙회에서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징계조치를 내릴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또 “A씨의 경우 경제사업장 책임자로 당시 광양시 급식재계약과 위탁사업장들의 위수탁계약을 담당해 업무 대체가 불가능한 상태였다”며 “하지만 해당 계약업무가 모두 끝난 후 책임자 업무에서 제외시키고 직원 업무만 수행토록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서 그는 “이후 A씨는 농협마트 공산품 업무를 담당하다 조사를 실시한 농협중앙회 지시에 따라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합의 종용 및 강요 사안에 대해선 “피해자 강씨가 퇴원 후 복귀한 시점에 조합장 면담 후 본인이 원하는 데로 광양 모 농협 소속 지점으로 인사발령해 금융부분을 맡도록 했다”며 “가해자와 피해자간 합의 건은 개입이 불가하다고 판단해 일절 관여치 않았다”고 밝혔다.

더불어 “합의 강요 부분은 가해자인 A씨 측이 강씨에게 찾아간 거라고 들었다”며 “잘 합의할 수 있도록 선처 좀 해달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씨가 2년 전 승진시험에 합격한 후에도 9년간 대리 직급을 유지한 것과 관련해서는 “승진시험만 합격했다고 무조건 승진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근무경력, 고과 등 자격요건을 충족시켜야 승진이 가능하다. 이는 농협중앙회와도 일치하다”고 알렸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 관계자도 본지와 통화에서 “승진시험 합격은 승진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후 인사 고과 등 모든 요건을 검토한 후 승진 요건에 해당할 경우 승진시킨다. 이는 중앙회뿐아니라 모든 농협지점이 같다”며 광양 모 농협 관계자 발언에 동의했다.

강씨가 겪은 2차 폭행사건에 대해선 “가해자는 조합원으로 강씨의 업무태도를 지적하며 폭언했다”며 “또 당시 찢은 통장을 강씨 얼굴이 아닌 테이블에 내리쳤다. 이후 해당 조합원을 달래서 보냈다”고 말했다.

근무환경‧신변보호 등 강씨가 농협 측에 요청했던 사안과 관련해서는 “당시 강씨는 농협이 아닌 노동조합에 ▲사건 관련 외부인 면담 차단 ▲불필요한 유언비어 및 소식 차단 ▲가해자 측의 합의 요구 차단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그는 “노조는 강씨가 요청했던 사안을 농협에 전달했고, 농협은 가해자 측의 합의 요구 차단 외에는 모두 검토하기로 결정했다”며 “가해자 측과의 합의는 개개인간 결정할 사안으로 농협이 나설 수 없는 사안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취재과정에서 본사인 ‘농협중앙회’와 ‘지역 농협 지점’이 강씨의 폭행사건처럼 직원 갑질 행위에 대한 발빠른 대처 및 공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초 농협중앙회는 본지와의 첫 통화에서 “지역 농협지점은 별도 독립법인으로 중앙회 소속이 아니다. 따라서 광양 모 지점에 대한 직원 폭행 사건은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광양 모 농협지점 관계자는 “사고 발생 후 중앙회에 보고를 했다”고 밝혀 쌍방이 책임을 전가하려는 듯한 모양새를 보였다. 

또한 해당 폭행사건 조치에 대해서 농협중앙회는 “중앙회에서는 대략 언론서 보도한 내용만 알지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점과 연락을 통하는 것이 낫다”며 광양 모 농협 지점 담당자를 알려줬다.

하지만 해당 담당자는 폭행사건 전말과 관련해 “자세한 내막은 잘 모르겠다. 경찰 수사결과 발표 후 징계조치가 내려질 것이다”라고 애매하게 답변했다.

이후 자세한 내막을 인지하고 있는 담당자와의 연결을 요구했고 교체된 담당자로 인해 농협측이 인지하고 있는 사건 정황을 전달받았다.

농협중앙회와 지역 농협 지점간 매끄럽지 못한 공조는 "사건 경위에 대한 자세한 내막은 감사실에 보고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감사실에서는 개인 정보상 이유 등으로 홍보실에 모든 내용을 알려주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취재 도중 농협중앙회 감사위원회의 징계조치 권유를 해당 지역 농협지점이 부결시킬 수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예를 들어 강씨의 폭행사건과 관련해 농협중앙회 감사위원회가 A씨에 대해 징계해줄 것을 지역 농협지점에 권유할 경우 지역 농협 지점은 내부규정에 근거해 이를 수용하거나 부결시킬 수 있다.

지역 농협 지점서 부결될 경우 해당 사안이 왜 부결됐고 정당한 사유로 진행됐는지 여부에 대해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중앙회 감사결과 및 징계 관련 의견을 지역 농협지점에 전달한다. 이후 지역 농협지점은 자체 위원회를 열고 심의에 돌입한다"며 "심의 결과 해당 사안이 부당하다고 결정될 경우 농협중앙회에 재심의 요청을 하며 농협중앙회는 이에 대해 추가 심의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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