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실태조사시 자료 미제출 및 거짓자료 제출 법인에 대해 최대 2000만원 과태료 부과 기준도 마련

탈세 행위를 국세청에 제보시 포상금을 받는 것처럼 대리점 갑질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할 경우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13일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이 주요 골자인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및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한 ’대리점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전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행위 및 지급 대상자, 지급절차 등 규정 ▲위반 행위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가중 상한을 50%에서 10%로 상향 ▲서면 실태조사 자료 미제출‧거짓 자료 제출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대리점법에 따르면 대리점법 위반 행위를 신고‧제보한 자가 신고‧제보와 관련된 입증 증거자료를 제출할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시행령 개정안은 이를 위한 포상금 지급 대상 행위, 지급 대상자의 범위, 지급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구매 강제 행위,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 판매 목표 강제 행위, 불이익 제공행위, 보복조치 등의 대리점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입증 가능한 증거자료와 함께 최초로 신고‧제보를 한 자는 포상금을 지급받는다. 다만 대리점법을 위반한 사업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신고‧제보한 임직원은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포상금의 경우 신고·제보 행위를 법 위반행위로 의결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이를 심의하는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도 운영하기로 했다.

과징금 부과 기준도 상향 조정했다. 개정안은 법 위반 행위의 기간‧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상한을 최대 50%인 현행 수준에서 최대 100%로 상향시켰다.

대리점법 관련 서면실태조사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할 경우 법인 최대 2000만원, 개인은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도 마련했다.

한편 공정위는 3월 26일까지 이해관계자 및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해 법제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신고포상금제 시행일인 7월 17일 이전까지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포상금 지급 금액 및 과징금의 구체적 기준과 관련한 고시 개정 작업도 동시에 착수해 신고포상제 시행 전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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