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3일 최모(37)씨 등 4명이 패티가 덜 익은 햄버거를 먹고 ‘햄버거병(HUS·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렸다며 한국맥도날드와 매장 직원 4명을 고소한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한국 맥도날드는 이날 HUS피해자들의 고소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입장 자료를 발표했다.

맥도날드는 “사법당국의 조사 결과를 존중하고 겸허히 수용한다”며 “앞으로도 고객과 식품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고객 여러분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하고 맛있는 제품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맥도날드는 지난해 12월 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패티를 공급한 납품업체와 계약을 중단하고 새 업체와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또한, 검찰은 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햄버거 패티가 한국 맥도날드에 대량으로 납품된 사실을 적발하고 패티 제조업체 대표 등 회사 관계자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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