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부정한 방법 등으로 특허 취득했는지 확인”

관세청이 13일 롯데가 면세점 특허를 따내기 위해 K스포츠재단을 지원했다는 1심 법원의 판단에 따라 면밀하고 충분한 법리검토를 거쳐 롯데 면세 특허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1심 법원은 신동빈 롯데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추징금 70억 원을 선고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특허취소 여부를 판단하려면 롯데의 1심 유죄 판결 이유가 된 위법 사항이 관세법상 특허 취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

관세법은 특허신청 업체가 △거짓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등에 특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면세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판결 내용을 분석해 위법 내용과 정도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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