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점검 결과 유통업체 대부분 고시 기준 준수하는 등 안정세 보여

개별소비세등 재세부담금 인상으로 인해 과도한 매점매석 행위가 우려됐던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가 3개월만에 종료됐다.

14일 기획재정부는 아이코스‧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 가격 인상이 완료됐고 현장점검 결과 유통업체 대부분이 기준을 준수하는 등 안정세를 유지해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지난 13일 24시부터 종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재세부담금 인상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정부는 작년 11월 9일 ‘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 행위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마련 시행했다.

국회에서 인상안이 통과됨에 따라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2016년 11월 16일부터 기존 126원에서 529원으로 인상됐다. 지방세의 경우 760원에서 올해 1월 1일부터 1292원으로 올랐다. 

또한 건강증진부담금은 기존 438원에서 지난해 12월 30일부터 750원으로 인상됐다.

국회가 세금 인상을 추진한다고 전해지자 세금 인상 전 궐련형 전자담배를 사재기하려는 우려가 지난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의 매달 반출량이 직전 3개월간 월평균의 1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고시를 발표했다.

고시에는 도매업자‧소매인도 매월 총 매입량이 직전 3개월간 월평균 매입량의 11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매입한 담배를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토록 했다.

‘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 행위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종료를 알린 정부는 “정부‧업계의 적극적인 소통과 업계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의 유통질서가 안정적으로 유지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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