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업분야의 특별재난지역’ 제도…군산 지정될 시 첫 사례
금융·세제·고용 등 지원…산업부 “지자체‧범부처 차원서 검토”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너럴 모터스(GM)의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협력업체 도산과 대량 실직 사태에 직면한 군산 지역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후 2시에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군산 지역에 대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 제도적으로 가능한 대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 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과 관련, “군산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지난해 조선소 가동 중단에 이어 군산지역으로서는 설상가상의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들까지 이어진 고용의 감소는 군산시와 전북도 차원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기재부, 산업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군산경제 활성화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군산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 제도적으로 가능한 대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직자 대책을 위해서는 응급대책까지 함께 강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 13일 오전 폐쇄가 결정된 제네럴모터스(GM) 전북 군산 공장 입구가 한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13일 오전 폐쇄가 결정된 제네럴모터스(GM) 전북 군산 공장 입구가 한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군산 지역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날 “그간 산업부는 실무선에서 군산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검토해왔다”며 “앞으로 지자체와 범부처 차원에서 관련 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는 지난해 6월 도입됐는데, 그해 10월 조선밀집지역 대책 발표 이후 마련된 이른바 ‘경제‧산업분야의 특별재난지역’ 제도라고 볼 수 있다.

2016년 당시 위기에 처한 조선밀집지역은 특별지역 지정 없이 즉각 지원이 이뤄졌다.

하지만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등 특정 산업으로 인한 위기 지역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정부가 관련 제도 마련에 나섰다.

대규모 휴폐업, 실직 사태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범부처 차원에서 금융, 세제, 고용 등 여러 지원이 신속하고도 체계적으로 이뤄진다. 

이와 함께 사업재편, 지역상권 활성화, 연구개발(R&D) 등도 지원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다.

광역시·도 단체장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신청하면 관계부처 장관회의 등 부처협의를 거쳐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지정 여부에는 지역경제 의존도, 특정 산업으로 인한 침체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다만 이 제도는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적용된 사례가 없어 군산이 지정될 경우 첫번째가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어떤 요청을 할지 신청을 받아봐야 구체적인 지원 분야가 정해질 수 있을 것”이라며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지원 여부, 범위 등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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