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세무대리 정보 공유…제도개선 사항 발굴

한승희 국세청장(오른쪽)과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이 20일 공정하고 깨끗한 세정·세무환경 조성에 대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한승희 국세청장(오른쪽)과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이 20일 업무협약서에 서명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국세청이 한국세무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명의대여 등 불법 세무대리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측은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주요 정책 추진사항에 대한 협력도 강화한다.

또 양 기관은 앞으로 협약 내용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구체적 사항에 대해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결정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권한 없이 조사·의견진술 대리 등 세무대리인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무장, 명의대여 행위자 등에 대한 위험정보도 공유한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이번 협약이 국민이 신뢰하는 깨끗한 세정·세무환경 조성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국민의 시각과 현장의 관점에서 청렴의 가치를 실천해 청렴문화가 더욱 확고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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