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행위 단속하는 산림청 직원들
소각행위 단속하는 산림청 직원들

산림청이 봄철 산불 발생 최소화를 위해 전국적인 산불방지 기동단속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24일부터 오는 4월 29일까지 매 주말 특별기동단속조를 편성하고 전국 산불취약지 대상으로 논·밭두렁 소각, 쓰레기 소각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조는 산불취약지역 마을을 찾아가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최고 징역 3년‧최고 3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음을 알릴 계획이다.

또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가 적발될시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림청은 중형헬기‧드론을 활용해 공중‧지상에서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가질 방침이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소중한 우리 산림을 지키기 위해 산림청 전 직원이 힘을 모으고 있다”면서 “허가받지 않은 불법소각을 집중 단속하고 위반자에게 과태료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국민의 자발적인 산불예방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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