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23일 DB손해보험과 ‘취약·연체차주 재기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캠코에 따르면 이 협약에 따라 DB손해보험 보유 연체채권을 인수하고 해당 차주에게 ‘하우스푸어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채무조정에 나서게 된다.
이 프로그램은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주택담보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하게 됐을 때 캠코가 최장 33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캠코는 “자사의 하우스푸어 지원 프로그램을 민간부문으로 확대해 서민 주거안정과 재기를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캠코가 민간 손해보험사와 협업해 연체 차주를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손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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