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벌점 6점으로 입찰참가제한 요청기준 초과…강림인슈도 같은 조치

포스코ICT가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해 공공조달시장에서 입찰 참여자격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ICT에 대해 조달청·국방부 등 43개 중앙행정기관과 서울시·부산시 등 15개 광역 지자체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포스코와 같은 이유로 조선 기자재 업체 강림인슈에 대해서도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ICT는 부당 특약과 대금미지급, 지연이자 미지급 등 행위로 법률을 위반해 작년 4월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강림인슈는 대금지연지급, 부당 특약, 서면미발급 행위로 작년 1월 시정명령을 받았다.

하도급법은 최근 3년간 사업자가 받은 모든 벌점에서 경감사유에 해당하는 벌점을 뺀 합이 5점을 초과하면 공정위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두 회사의 점수는 각각 6.0점으로 5점을 초과해 이번 조치를 받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통상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을 하면 대부분 받아들여진다”며 “이번 조치가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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