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과 문건 유출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관련 문건의 제보자로 알려진 지방국세청장 출신 박모(61)씨를 8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비밀회동'의 마지막 퍼즐 맞추기에 나섰다.

검찰은 이날 오전 문건 작성자인 박관천 경정을 재소환해 문건 작성 경위와 윗선의 지시 여부, 유출 과정 등을 추가 조사하는 한편 박 경정에게 정씨와 청와대 10인의 회동설을 처음 언급한 박씨를 함께 불렀다. 

검찰은 박 경정과 박씨의 통화 내역 등을 분석해 박씨를 제보자로 특정한 뒤 전날 한 차례 조사한데 이어 이틀째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박 경정이 '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측근(정윤회) 동향'이라는 문건을 작성할 때 정씨와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 청와대 비서관, 행정관들의 모임을 실제 목격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그간 제보자를 찾는 데 주력해왔다. 

박 경정에게 '비밀 회동'을 제보한 박씨는 지방국세청장을 지내는 등 국세청에서 요직을 거친 뒤 현재는 세무법인의 대표를 맡고 있다. 

박씨는 이른바 '십상시' 모임의 멤버로 알려진 청와대 비서관, 행정관들 일부와도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모임이 있었다는 강남의 중식당 JS가든의 예약, 결제 내역 등을 통해 박씨가 실제 모임에 참석하거나 현장을 목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박 경정에게 관련 내용을 제보한 경위 등을 집중 조사했다. 

문건 내용에 대한 제보와 관련해 박씨와 박 경정 간 진술이 상당 부분 엇갈려 검찰은 두 사람을 대질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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