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올 5월과 6월에 불법보조금을 지급한 이동통신 3사에 대해 총 58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SK텔레콤에 371억원, KT에 107억6000만원, LG유플러스(032640)에 105억5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하지만 방통위는 이번 건에 대해선 이통사들에 대해 추가 영업정지 처분은 하지 않고 과징금만 부과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SK텔레콤을 이통 3사중 최대 과열주도사업자로 봤다.


SK텔레콤은 평균 위반율 77.4%, 위반평균 보조금 61만5000원을 기록, 과열주도사업자 선정기준 벌점 81점을 받았다.


LG유플러스도 평균 위반율 70%, 위반평균 보조금 64만8000만원으로 벌점 75점을 받았다. KT는 위반율 68.2%, 위반평균 보조금 59만3000원으로 벌점 33점을 받았다.


아울러 방통위는 지난 3월 전체회의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의결했지만, 집행을 보류했던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대해 그 집행 시기를 각각 추석연휴 직전인 이달 8월 27일~9월2일, 연휴 직후인 9월12일~9월17일까지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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