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선박 안전검사
크루즈선박 안전검사

해양경찰청이 5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불법 선박 1700여 척을 특별 단속한다.

현재 ‘어선법 및 선박안전법’에 따라 5t 미만 무동력 어선 등을 제외한 선박은 5년마다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선박 종류·선령·선체 길이 등에 따라 1~3년마다 중간검사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최근 조사 결과 전국 총 1708척의 선박이 정기·중간 안전검사를 건너 뛴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해경은 이날부터 이달 말까지 불법 선박에 대해 우선 계도 조치한 뒤 내달부터 집중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어선법 및 선박안전법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선박을 운항하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을 받는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선박을 운항하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관련 법에 따라 선박들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철저히 계도하고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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