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노조원이 항운노조에 취업시켜주겠다며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경찰에 구속‧불구속 했다.

12일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전 항운노조원 A(42)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노조원 B(4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 등은 지난해 4월 C(39) 씨에게 “항운노조 고위직에 청탁해 취직시켜 줄 테니 고위직에 전달할 인사 비용을 달라”며 로비자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돈을 받은 뒤 B 씨와 나누지 않고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으며, 그는 받은 돈을 카드값 등을 갚는데 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등은 취업을 시켜줄 권한도 없었다”며 “취업을 알선할 생각도 아예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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