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자문위원회 통해 범정부차원 노력 기울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3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관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3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관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원회의에 출석해 하도급법 일부 개정안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하도급법 개정안은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던 중소기업 기술 제3자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 범위 확대가 초점이다”라고 밝혔다.

하도급법 개정안은 기존 기술유용과 관련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직접 사용할 때만 규제했던 것을 제3자에게 유출하는 행위도 규제하는 내용 등을 담는다.

이에 정무위 위원들은 공정위가 제3자 기술 유출 행위를 입증할 만한 능력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기술 유출로 제3국에서 물건이 만들어지면 국가정보원이 나서 수사해도 해결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김 위원장은 “주로 지방 사무소가 다뤘던 사건을 본부가 다루기로 하고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기술심사자문위원회를 만들어 노력하고 있다”며 “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자원부‧경찰청‧특허청 등과 협업체계를 통해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용 여부도 입증하기 어렵지만 보호할 가치가 있는 기술인지에 대해서도 주장이 엇갈리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기초로 경찰청‧특허청‧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공조해 세심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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