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상환시 대출한도 1000만원→1500만원…신용교육 이수시 우대금리 적용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조정 대상자의 소액금융을 지원하는 기준을 완화하고 대출 한도를 늘린다.

19일 신용회복위에 따르면 앞으로 채무조정 대상자가 6개월만 꾸준히 부채를 갚아나가도 최대 2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으며, 24개월 이상 상환한 채무조정자의 소액 대출 한도는 1500만원이 된다.

기존에는 9개월 이상 원리금을 상환해야 최대 3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었고, 기존 24개월 이상 상환한 채무조정자의 소액 대출 한도는 1000만원이었다.

또 내달 2일부터 신용교육원 홈페이지에서 교육을 이수할 경우 소액금융 신청시 0.1%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의 경우 최저 2.0%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학자금 대출‧고정금리 상품은 우대금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신용회복위는 “채무조정자가 성실히 상환했을 때 주어지는 인센티브를 늘려 상환 의지를 높이고 신용교육도 장려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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