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경로를 임의 변경해 접속불량, 동영상 끊김 등 국내 이용자들에게 피해 입혀

접속경로 변경으로 국내 고객에게 피해입힌 페이스북(연합뉴스 제공)
접속경로 변경으로 국내 고객에게 피해입힌 페이스북(연합뉴스 제공)

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중 하나인 ‘페이스북(FaceBook)’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3억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지난 21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개최해 페이스북이 SKT(에스케이텔레콤)·SKB(에스케이브로드밴드), LGU+와의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SKB와 LGU+ 망을 이용해 페이스북을 접속하는 이용자의 접속속도를 떨어뜨렸다며 페이스북에 대한 ▲과징금 3억9600만원 부과 ▲시정명령 받은 사실 공표 ▲업무처리 절차 개선을 의결했다.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임의 변경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피해를 인식한 방통위는 작년 8월부터 사실조사를 실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는 ▲SKT 등 통신4사에 대한 망 접속현황 ▲민원 발생건수 ▲관련 이메일분석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미국본사 및 홍콩 네트워크 담당자에 대한 출석조사 ▲페이스북 코리아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여왔다. 

또한 시정조치(안)에 대한 페이스북 임원의 의견 청취 등 페이스북의 주장도 심도있게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사실조사 결과 그동안 페이스북은 SKT·LGU+에 대해 KT를 통해 접속토록 하고 SKB는 홍콩을 통해 접속하도록 했다.

하지만 페이스북은 KT와의 계약기간 만료가 한참 남았음에도 국내 사업자와 구체적인 협의나 이용자 고지 없이 지난 2016년 12월 SKT의 접속경로를 홍콩으로 우회하도록 변경했고 작년 1월부터 2월사이에는 LGU+의 접속경로를 홍콩·미국 등으로 우회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처럼 페이스북이 접속경로를 변경하자 SKT의 경우 트래픽이 홍콩으로 전환되면서 SKB 용량이 부족해졌고 SKB 트래픽 중 일부가 타 국제구간으로 우회되면서 병목현상이 발생했다.

페이스북 접속시 이용자가 몰리는 20시부터 24시까지의 응답속도는 변경 전 평균 29ms에서 변경 후 평균 130ms로 약 4.5배 가량 느려졌다. 

또 LGU+ 무선트래픽을 해외로 우회시키자 LGU+ 무선망 응답속도는 평균 43ms에서  평균 105ms로 2.4배 정도 느려졌다.

응답속도는 측정단말에서 신호를 전송해 수신 응답신호가 도착할 때까지의 시간을 의미한다.

페이스북의 접소경로 변경으로 응답속도가 느려지자 통신 4개사를 이용하는 페이스북 이용자들은 접속 불량, 동영상 재생 끊김 등 불편함을 겪게 됐다, 

방통위에 따르면 당시 이용자 문의‧불만 접수건수는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 후에 크게 증가해 SKB는 일평균 0.8건에서 9.6건으로 12배, LGU+는 일평균 0.2건에서 34.4건으로 172배나 증가했다. 아울러 통신 4개사 고객센터 외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페이스북 접속장애 관련 불만‧문의 글이 300여건이나 게시되는 등 이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했다. 

페이스북은 이같은 국내 이용자들의 불만에도 적극적으로 문제원인을 해결하려 하지 않았다. 이에 국내 통신4개사는 추가 비용을 들여 해외접속 용량을 늘렸다. 그러나 이후에도 이같은 논란이 계속되자 페이스북은 작년 10월부터 11월 사이 접속경로를 원 상태로 복귀시켰다.

이같은 페이스북의 행위에 대해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인 이용자 이익저해행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이용을 제한 또는 중단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페이스북은 세계 SNS 시장 점유율 1위 사업자이며 국내 일일 접속자 수도 1,200만 명에 달하는 시장 영향력이 매우 큰 사업자다. 

이번 방통위 제재조치와 관련해 페이스북은 “Facebook이 언제나 방해, 지연, 결함 없이 기능할 것이라 보장하지 않습니다”라는 약관 조항을 내세운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방통위는 이용약관에서 정한 무조건적인 면책조항은 부당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글로벌 통신사업자가 국내 통신사업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외로 접속경로를 변경해 국내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한 사건으로 부가통신사업자의 시장 영향력 증대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금지행위란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앞으로 방통위는 인터넷 플랫폼 시장에서 새로이 발생할 수 있는 금지행위 유형을 사전에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페이스북에 대해 3억9600만원 과징금 부과를 의결한 방통위는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페이스북의 이용약관에 대해서도 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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