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에서 메이븐코리아와 8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 중
IT프로그램 공급계약 일방적 중단 통보로 ‘갑질’ 저질렀다는 의혹 제기

빙그레가 중소 IT기업에게 ‘갑질’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일고 있다. 오는 23일 주주총회를 앞두고 박영준 대표의 재선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빙그레는 지난 2016년 메이븐코리아와 IT프로그램을 공급받기로 계약을 맺었는데, 사업 진행 5개월만에 일방적으로 계약 중단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메이븐코리아는 지난해 1월부터 빙그레를 상대로 8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재판은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메이븐코리아 측은 빙그레가 IT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테스트도 진행하지 않은 시점에서 사업 중단을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이로 인해 수억원대의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빙그레는 지난 2016년 7월 메이븐코리아와 ‘마이크로소프트(MS) 다이나믹 ERP AX’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는 MS 단일 플랫폼 기반으로 IT 인프라를 통합해 차세대 통합 경영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추진된 사업이었다.

특히 이 계약은 당시 식품유통업계에서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로 알려져 이목이 집중된 바 있다.

메이븐코리아는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수억원 상당의 자금과 인력을 투입해 사업을 진행했는데, 빙그레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이다.

이 때문에 IT업계에서는 빙그레가 중소IT기업을 상대로 갑질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내비쳤다.

일각에서는 빙그레의 이번 갑질 논란이 박영준 대표의 재선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사업 중단을 결정한 최종 승인자가 박영준 대표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그의 재선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빙그레 측의 의견을 듣기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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