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서 끝나지 않고 형법, 항공법 등 까지 적용돼"

아시아나항공 직원 여성 고객정보 유출 논란(JTBC 방송 화면 캡쳐)
아시아나항공 직원이 예약 도중 말다툼이 벌어진 여성고객의 정보를 유출해 논란을 빚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직원이 예약 과정에서 다툰 한 여성 고객 신상정보를 ‘조건만남’ 사이트 등에 유출시켜 파문이 일고 있다. 해당 여성 고객은 이로 인해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잦은 전화가 오는 등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2일 JTBC 보도에 의하면 아시아나항공 예약 담당 직원 송 모씨는 항공권 예약 과정에서 여성 고객인 김 모씨와 언성이 오고 갔다.

이후 앙심을 품은 송씨는 김씨의 사진, 전화번호 등 신상정보를 ‘조건만남’ 사이트 등에 유출시켰고 지난해 4월부터 김씨는 낮선 남성들로부터 민망한 전화가 계속 걸려왔다.

김씨가 전화를 회피하자 이들은 문자 및 카톡메시지 등을 통해 ‘지금 어디냐, 어디서 볼 수 있냐’, ‘술 한잔 하자’ 등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일부 남성들은 김씨의 집주소를 알고 집 근처에서 만나자고 연락했고 등록한 적이 없는 결혼정보업체로부터도 연락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피해가 계속되자 김씨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수사결과 송씨가 김씨의 신상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시아나항공 직원이 예약 도중 말다툼이 벌어진 여성고객의 정보를 유출해 논란을 빚고 있다(사진-JTBC 뉴스 영상 캡쳐)
아시아나항공 여성고객 정보 유출 논란(사진-JTBC 뉴스 영상 캡쳐)

송씨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항공권 예매 당시 김씨와 언쟁을 벌인 후 홧김에 신상정보를 유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송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처분을 받았다. 아시아나항공측은 송씨에 대한 내부징계 절차를 거쳤고 송씨는 자진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사안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전문가인 원성만 행정사는 “해당 사안 같은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만으로 끝나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 경우 고객에 대한 모욕죄,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이 적용된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과 함께 형법도 적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의사가 환자 신상정보를 유출할 경우 형법, 개인정보보호법 외 의료법 위반 여부도 가려야 한다”며 “해당 사안은 고객이 항공기를 이용하기 위해 자신의 신상정보를 항공사 측에 전해준 사안이라 항공법에도 고객정보 유출 관련 규정이 있을 시 항공법 위반 여부도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 행정사는 “송씨의 경우 초범인 점을 고려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만 벌금형에 처해졌을 가능성이 크다”며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만약 피해자분이 형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등을 따져 패키지로 소송을 진행할 경우 벌금 규모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개인정보유출 피해와 관련해서는 법률전문가와의 충분한 상의를 통해 피해보상받을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현명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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