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이 임금대장을 위조해 체당금 3억1000만원을 타낸 혐의로 건설업자 박모씨를 구속했다.

또 가담자 5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30일 서부지청에 따르면 박씨는 2016년 건설회사를 인수한 후 직원 대표와 공모해 거짓으로 근로자 55명을 올려 임금대장을 위조했으며, 이어 사업체 파산선고를 받았다.

이에 박씨는 체당금 3억1000만원을 지급받았으며, 이를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체당금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도입된 제도로 근로자가 기업체 도산으로 임금을 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대신 지급해주는 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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