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현 행정사 "국내 SNS 업체들 개인정보보호 관련 방책 대부분 사후약방문식으로 구성돼"

방통위 국내외 주요 SNS 사업자에 대해 실태조사 들어가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로 논란이 된 페이스북 외에도 카카오, 네이버 등 국내외 주요 모바일 앱 기업들에 대해서도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30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페이스북과 페이스북의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등에 대해 개인정보 및 통화·문자내역 등을 무단 수집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들 SNS 주요사업자들에 대한 실태점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이용자의 통화‧문자기록에 대한 접근‧수집‧보관‧제공 여부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 준수여부 ▲이용자 동의 절차 적절성 ▲앱 접근권한의 필수적‧선택적 접근권한 구분 동의여부 등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국내외 SNS 및 메신저 서비스 주요 사업자들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고객들의 통화·문자기록 등에 접근했고 이를 수집해 온 사례가 있다는 제보에 따른 것이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의하면 개인정보 무단 수집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정보통신망법상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절차를 어긴 사업자에게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개인정보 수집할 경우에는 매출액의 최대 3%에 이르는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다.

방통위는 스마트폰에 사용되고 있는 운영체제인 구글 안드로이드와 애플 IOS 등에 포함된 주소록·통화목록 등의 접근권한도 살펴보기로 했다. 이들 운영체제가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접근하는 지 등을 면밀히 들여다 볼 계획이다.

한편 이병현 행정사는 <일요경제>를 통해 “현재 카카오와 네이버 라인 등으로 대표되는 우리나라의 IT업체 들에서도 페이스북처럼 소셜로그인 기능과 연락처 연동기능을 지원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업체들 역시 개인정보보호 방침을 정교하게 설정했지만 사후약방문식의 면피성 방책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컨트롤 타워를 수행해야 할 관리당국은 여러 곳으로 흩어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우려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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