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넥슨·넷마블·넥스트플로어에 과징금 10억원 부과
3개 회사,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 허위로 표시한 혐의

성남시 분당구 넥슨 코리아 판교 사옥
성남시 분당구 넥슨코리아 판교 사옥

넥슨 등 게임회사들이 현금을 써서 게임 아이템을 사는 이른바 ‘현질’ 아이템의 당첨 확률을 속였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덜미가 잡혔다.

공정위는 넥슨코리아·넷마블게임즈·넥스트플로어 등 3개 회사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공표명령을 내리고, 1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과징금 액수는 넥슨코리아가 9억3900만원, 넷마블게임즈가 4500만원이다.

이 외에도 공정위는 3개 회사에 과태료 총 255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은 게임 내에서 돈을 주고 구매하지만, 효과나 성능은 확률에 따라 결정되는 이른바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를 허위로 표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넥슨코리아는 2016년 11월 게임 ‘서든어택’에서 ‘연예인 카운트’ 아이템을 개당 900원에 판매했는데, 이는 아이템을 구매해서 나오는 퍼즐 조각 16개를 모두 모아야만 가치가 있는 상품이었다.

넥슨코리아는 이 퍼즐 조각을 ‘랜덤으로 지급한다’고 표시했지만 일부 퍼즐의 확률은 0.5∼1.5%에 불과했다. 

구매자로선 각 퍼즐조각의 확률이 같다고 생각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넷마블게임즈는 2016년 5∼6월 야구게임 ‘마구마구’에서 성능이 좋지만 출현 가능성이 0.01%에 불과한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구매자를 속였는데, ‘장비카드 확률 상승 이벤트’를 하면서 희귀 아이템 출연 확률이 10배 상승한다고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3.3∼5배에 불과했다.

또한 ‘모두의 마블’에서는 특정 캐릭터를 이벤트 기간에만 획득할 수 있는 한정판이라고 표시하고서는 실제로 여러 번 반복해 제공했고, ‘몬스터 길들이기’에서는 0.0005∼0.008%에 불과한 아이템 출현 확률을 ‘1% 미만’으로 표시해 판매했다.

넥스트플로어는 모바일 게임 ‘데스티니 차일드’에 획득 확률이 0.9%였지만 1.44%로 표시했다가 적발됐는데, 아이템 할인 판매를 일시적으로만 한다고 광고하고선 상시화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확률형 아이템을 적발하고 역대 최고 수준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소비자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는 정확히 표시할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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