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정보 이용·제공사실 조회,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권, 연락중지 청구권
개인신용정보 열람·정정청구, 개인신용정보 삭제 요청, 개인신용정보 조회사실 통지 요청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 200가지를 선정, 알기 쉽게 정리해 매주 안내하고 있다. 금감원은 ‘개인신용정보 권리보장 제도 활용하기’에서 개인신용정보 권리보장 제도를 적극 활용해 소중한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편집자 주

◇ 개인신용정보 권리보장 제도를 적극 활용하자!
사례1) 직장인 A씨는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보험가입 안내 등의 광고전화 및 문자수신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 하지만 일일이 모든 금융회사에 전화하여 이를 중단시킬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불만인 상황이다.

사례2)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새내기 직장인 B씨(28세)는 얼마 전 회사 근처 식당에서 지갑을 분실했다. 지갑에는 신분증이 들어있어 내 정보를 활용해 불법대출이나 명의도용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것 같은 걱정이 들었으나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몰라 불안한 상황이다.

사례3) 금융거래를 활발히 하고 있는 C씨는 금융회사가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어떻게 이용하고, 어떤 회사들에 제공되어 활용되는지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확인해야하는지 몰라서 포기해 버린 상태이다.

사례4)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D씨는 카드해지 이후 자신의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되거나 오남용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카드회사에 제공한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고 싶었으나,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야 하는 지 알 수 없었다.

1.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조회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와의 금융거래 계약 체결 시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에 동의한 내용이 적정하게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근 3년간 본인의 개인신용정보 이용·제공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각 금융회사 홈페이지(영업점 방문접수도 가능)에 마련돼 있는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조회’ 메뉴에서 휴대폰 본인인증 절차 등을 거치면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금융회사의 내부 경영관리 목적 및 반복적인 업무위탁을 위한 제공 내역은 조회되지 않는 점은 참고해야 한다.

2.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권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기존에 동의한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대한 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 홈페이지, 이메일 또는 영업점 방문 접수를 통해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신용조회회사(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등) 및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등)에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한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철회가 되지 않는 점은 참고해야 한다.

3. 연락중지 청구권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에 상품소개 등 마케팅 목적으로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해당 금융회사의 홈페이지, 이메일, 영업점 방문접수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고, 「금융권 연락중지청구 시스템」 두낫콜(Do Not Call) 홈페이지(www.donotcall.or.kr)도 활용이 가능하다. 

두낫콜 홈페이지를 이용할 경우, 다수의 금융회사(약 200여개)를 대상으로 한 번에 신청이 가능하며, 휴대폰 번호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신청해야 하는 점은 참고해야 한다. 

○ 두낫콜 이용방법
인터넷에서 두낫콜(www.donotcall.or.kr) 접속 → 두낫콜 등록/철회 클릭 → 휴대폰 본인인증 → 두낫콜을 등록하고자 하는 금융권 선택 → 금융회사 선택 → 등록
※ 두낫콜 신청시 2년간 유효하며 2년 이후 재등록해야 한다.


4. 개인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청구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등을 통해 해당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해 열람하고 해당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이에 대한 정정청구가 가능하다.


5. 개인신용정보 삭제 요청
금융소비자는 금융거래 종료 후 5년이 경과한 개인신용정보에 대해 금융회사에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금융소비자는 개인신용정보 삭제 요청을 한 금융회사로부터 해당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다.

다만,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 종료 후 5년이 경과한 개인신용정보를 삭제 요청하더라도 금융회사가 다른 법률 등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의무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6. 개인신용정보 조회사실 통지 요청
금융소비자는 신용조회회사(코리아크레딧뷰로, NICE평가정보)에 금융회사 등이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을 차단하거나, 본인의 신용정보 조회시 해당 내용을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통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만약, 금융회사에서 금융소비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조회를 할 경우, 금융소비자는 신용조회를 한 금융회사를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통지 받을 수 있다.

[예시]
○ 인터넷에서 「올크레딧」(http://www.allcredit.co.kr) 접속 
→ ‘신용정보조회 중지서비스 신청’ 메뉴 클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인증 → 휴대폰, 신용카드,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 신청내역 확인 및 완료 


※ 연락중지 청구권(두낫콜) 신청방법

1. 두낫콜 홈페이지 접속(www.donotcall.or.kr)
  두낫콜 등록/철회 메뉴 클릭

2. 정보동의 후 휴대전화 인증                  

 

 

3. 두낫콜 신청 대상 금융회사 선택 및 확인

4. 두낫콜 등록완료

 

 


※ 개인신용정보 조회사실 통지요청 방법
 ○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외 NICE평가정보 등 신용조회회사를 통해 이용가능

1. 올크레딧(www.allcredit.co.kr) 접속 후
    '
신용정보조회 중지서비스 신청' 클릭

2.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본인인증

 

 

3. 신청내역 확인 및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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