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이 ‘고객응대직원 보호 교육’을 개설한다.

4일 금투협에 따르면 이 교육 과정은 ‘금융회사 감정노동자 보호법’에 따라 고객의 폭언‧성희롱‧폭행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직원의 행동요령 등을 다룬다.

또 소비자 보호부서‧고객 응대직원 등을 대상으로 실무에 활용 가능한 문제행동 소비자 대응 스킬‧전략‧우수사례 등을 학습 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에 수강생들은 문제행동 소비자에 대한 법적 조치‧직무스트레스 관리 방안 등을 습득해 실무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내달 1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8시간에 걸쳐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진행되며, 수강신청은 오는 25일까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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