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직무대행 최홍열)는 하도급 대금과 임금체불 등 건설현장의 비정상적 관행을 차단키 위해 '하도급 대금지급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사는 이를 통해 원도급사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하고 원도급사는 정해진 금액만 인출토록 제한해 하도급사와 자재 장비업체, 건설근로자들에게 이체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건설현장은 원도급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장기간 하도급 대금지연과 무분별한 어음발행, 더 나아가 임금체불 등비정상적 관행에 따른 잡음과 갈등이 지속돼 왔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이후 체결된 원·하도급 계약부터 이 시스템을 의무 적용하고 있어 거래대금이 최종수령자(하도급 업체 및 근로자)에게 정상적으로 지급되는지 온-라인에서 실시간 확인 감시가 가능토록해 하도급 분쟁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 관계자는 "불법하도급 개혁방안들은 정부 주도의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 하기 위함으로 건설현장의 비정상적 관행을 바로잡기 위함"이라며 "경제적 약자인 하도급사와 건설근로자 등과 더불어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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