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가 환전 브로커 A 씨를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국내 환전상 3명이 포함된 나머지 일당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국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B 씨와 범죄수익 1189억 원을 중국 위안화로 환전한 후 다시 우리 돈으로 환전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B 씨로부터 1189억 원을 넘겨받아 국내 금융계좌 8개를 이용해 4만5000여 차례에 걸쳐 중국 모 은행 계좌로 송금했다. 이어 국내 환전상들을 동원해 223억 원 상당의 위안화를 다시 우리 돈으로 환전해 B 씨에게 전달했다.
그 가운데 이들은 환전 수수료 명목으로 83억 원을 챙겼다.
이에 경찰은 이들의 예금‧부동산 등 30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몰수·추징 보전 조치했다.
박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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