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018년 수입식품 유통관리 계획’ 발표

국내 유통되는 수입식품·해외직구식품의 안전 검사가 심화된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18년 수입식품 유통관리 계획’을 발표해 국내 유통되고 있는 수입식품의 안전 검사를 심화한다.

우선 식약처는 소비자 설문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품목을 선정해 검사한다. 또 다소비 식품‧부적합 이력 등이 있는 품목을 중점적으로 수거해 검사한다.

아울러 수입식품 허위신고 등이 있는 업체에 대해 기획 점검을 시행한다. 인터넷구매대행업‧신고대행업‧보관업 등 신설 업종에 대해서도 중점 관리한다.

이번 유통관리 계획 발표에 따라 유통 이력 추적관리 품목에 △임산·수유부 식품 △특수의료용도등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등도 추가된다.

기존에는 △영유아식품 △건강기능식품 △조제유류 등 3품목이었다.

또한, 식약처는 △성 기능 강화 △근육 강화 △다이어트 등 해외직구 식품의 우려 성분 함유 여부를 검사해 부적합 결과가 나오는 제품은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

위해 식품 차단목록과 그에 대한 설명은 식품안전정보포털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식약처는 “위반사례 중심 교육‧맞춤형 홍보를 통해 업계에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면서 “해외 직구 식품과 관련해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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