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전임자 활동을 위해 무단결근한 공무원의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춘천 제1행정부는 10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김모(52)씨가 강릉시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강릉시청 소속 공무원인 김씨는 2012년 2월 전공노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임용권자 등의 동의 또는 허가 없이 한 달여간 무단결근했다.


이후 강릉시는 김씨에게 3차례에 걸쳐 복귀 명령을 내렸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강원도 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지난해 1월 김씨를 해임했다.


김씨는 '전공노가 법외노조라 하더라도 노동조합 전임자 규정 등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전임 활동자에 대한 휴직 명령 의무가 있다'며 '휴직 신청을 반려한 채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임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법외 노조'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전임자에 관한 관련법을 적용할 여지가 없어 원고의 해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적법하다"며 "원고가 주장한 여러 사정을 고려해도 '임용권자의 동의 없이 노동조합 업무에 종사하고자 무단결근한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