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농자재 판매업소 전수점검을 실시한다.

16일 농진청에 따르면 50개 반을 편성해 농약·비료 판매업소 5579개에 대해 분기별 4회에 걸쳐 전수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밀수농약 등 등록되지 않은 농약 취급 △약효 보증 기간 경과 농약 △보증 표시 없는 비료 △취급 제한 기준 위반 행위 △농자재(비료·농약) 가격 표시제 이행 여부 등이다.

또한, 농진청은 밀수 농약 유통 근절을 목적으로 수사 전문기관과 합동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정·불량 농약·비료 신고 포상금제도를 운영 중이다.

신고자는 △신고서 △위반사항 증명 자료(사진·영수증) 등을 첨부해 농촌진흥청장·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에게는 최대 200만 원의 포상금도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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